← 블로그로 돌아가기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올해 낸 월세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1. 먼저 확인해요의 네 가지 질문에 답하세요. 하나라도 "아니오"면 월세 세액공제 대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려요.
  2. 소득 유형을 고르고 금액을 넣으세요.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비과세 제외 연봉),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넣습니다.
  3. 한 달 월세와 낸 개월 수를 넣으세요. 중간에 월세가 바뀌었다면 1년 합계로 탭에서 1년 동안 낸 금액을 모두 더해 넣으세요. 관리비는 빼고 넣어요.
  4. 월세 세액공제액이 연말정산에서 줄어드는 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금액도 함께 보여 드려요.

알아두면 좋아요

먼저 확인해요

12월 31일 기준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인가요?

세대원이라도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예"를 고르세요.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집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돼요.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나요?
월세를 계좌이체 등으로 내서 증빙이 있나요?
소득 유형

5,000만 원 · 5,500만 원 이하면 17%

월세 입력 방법

60만 원 · 1년 720만 원

올해 실제로 월세를 낸 달 수 (1~12)

낼 세금을 알면 더 정확해요 (선택)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르면 비워 두세요.

결과

적용 공제율
-
1년 낸 월세
-
공제 대상 월세
-
한도 초과(공제 안 됨)
-
월세 세액공제액 -

ⓘ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을 넘어 돌려받을 수 없어요. 소득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 이 계산기는 2026년 세법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입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고, 다른 공제 항목·원 단위 절사·세법 개정 등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렇게 계산해요

2026년 세법 기준으로 아래 순서대로 계산해요.

  1.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2. 공제율 정하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7%, 그보다 많으면 15%예요.
  3. 공제 대상 월세 1년 동안 낸 월세 중 1,000만 원까지만 인정해요.공제 대상 = 1년 월세와 1,000만 원 중 작은 값
  4. 세액공제액 원 단위로 반올림해요.공제 대상 월세 × 공제율
  5. 지방소득세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그 10%만큼 함께 줄어요.총 줄어드는 세금 = 세액공제액 × 1.1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 12개월

공제율
5,500만 원 이하 → 17%
공제 대상 월세
600,000 × 12 = 7,200,000원
세액공제액
7,200,000 × 17% = 1,224,000원
지방소득세까지
1,224,000 + 122,400 = 1,346,400원

실제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집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돼요.

월세 세액공제율 17%와 15%는 어떻게 나뉘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면 15%예요. 기준이 이하라서 총급여가 정확히 5,500만 원이어도 17%가 적용돼요.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과 7,000만 원이 기준이에요.

월세를 1,000만 원 넘게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1년에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라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15%를 적용받는다면 최대 1,500,000원, 17%라면 최대 1,700,000원까지 세금이 줄어요.

계산기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을 넘어 돌려받을 수 없어서 소득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더 적을 수 있어요. 결정세액을 알면 계산기의 선택 칸에 넣어 확인해 보세요.

전입신고를 안 했거나 조건이 안 되면 방법이 없나요?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고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포함돼 현금영수증과 같은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다만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되고 세액공제보다 효과는 작아요.

작년에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았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신청하거나, 그 기간도 지났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최근 5년 치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2023년 이전 연도는 소득 기준과 한도가 지금보다 낮았으니 그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