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올해 낸 월세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 먼저 확인해요의 네 가지 질문에 답하세요. 하나라도 "아니오"면 월세 세액공제 대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려요.
- 소득 유형을 고르고 금액을 넣으세요.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비과세 제외 연봉),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넣습니다.
- 한 달 월세와 낸 개월 수를 넣으세요. 중간에 월세가 바뀌었다면 1년 합계로 탭에서 1년 동안 낸 금액을 모두 더해 넣으세요. 관리비는 빼고 넣어요.
- 월세 세액공제액이 연말정산에서 줄어드는 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금액도 함께 보여 드려요.
알아두면 좋아요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8,000만 원 이하면 15%를 공제받아요.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7,000만 원 기준)
- 1년에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에요.
- 월세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체 내역을 회사에 직접 내야 해요.
결과
- 적용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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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낸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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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대상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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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초과(공제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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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1년에 1,0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낼 세금(결정세액)을 반영하면
- 실제 공제받는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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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줄어드는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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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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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 세금이 적어 못 받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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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전입신고·증빙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고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현금영수증 30%)에 포함돼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돼요.
ⓘ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을 넘어 돌려받을 수 없어요. 소득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 이 계산기는 2026년 세법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입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고, 다른 공제 항목·원 단위 절사·세법 개정 등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렇게 계산해요
2026년 세법 기준으로 아래 순서대로 계산해요.
-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공제율 정하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7%, 그보다 많으면 15%예요.
- 공제 대상 월세 1년 동안 낸 월세 중 1,000만 원까지만 인정해요.공제 대상 = 1년 월세와 1,000만 원 중 작은 값
- 세액공제액 원 단위로 반올림해요.공제 대상 월세 × 공제율
- 지방소득세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그 10%만큼 함께 줄어요.총 줄어드는 세금 = 세액공제액 × 1.1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 12개월
- 공제율
- 5,500만 원 이하 → 17%
- 공제 대상 월세
- 600,000 × 12 = 7,200,000원
- 세액공제액
- 7,200,000 × 17% = 1,224,000원
- 지방소득세까지
- 1,224,000 + 122,400 = 1,346,400원
실제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어요
- 실제로는 원 단위 미만을 버려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받을 수 없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받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집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돼요.
월세 세액공제율 17%와 15%는 어떻게 나뉘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면 15%예요. 기준이 이하라서 총급여가 정확히 5,500만 원이어도 17%가 적용돼요.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과 7,000만 원이 기준이에요.
월세를 1,000만 원 넘게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1년에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라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15%를 적용받는다면 최대 1,500,000원, 17%라면 최대 1,700,000원까지 세금이 줄어요.
계산기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을 넘어 돌려받을 수 없어서 소득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더 적을 수 있어요. 결정세액을 알면 계산기의 선택 칸에 넣어 확인해 보세요.
전입신고를 안 했거나 조건이 안 되면 방법이 없나요?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고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포함돼 현금영수증과 같은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다만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되고 세액공제보다 효과는 작아요.
작년에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았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신청하거나, 그 기간도 지났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최근 5년 치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2023년 이전 연도는 소득 기준과 한도가 지금보다 낮았으니 그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