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분을 위한 3줄 요약

  1. 3.3%를 떼고 받은 돈이 있다면 5월 1~31일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세요.
  2.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내 신고 유형부터 조회하세요.
  3. 장비·통신비·외주비 같은 경비 영수증은 1년 내내 모아 두세요.

5월 첫 주, 휴대폰에 국세청 알림톡이 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라는 제목 아래 작년에 강의 몇 번, 외주 몇 건 하고 받은 돈이 적혀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1월에 끝났는데 왜 또 신고를 하라는 걸까요? 3.3%를 떼고 받은 돈은 세금을 미리 조금 낸 것일 뿐, 정산은 5월에 직접 해야 끝나기 때문입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서류를 모을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5월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3.3%를 떼고 받은 수입: 디자인·개발 외주, 강사, 배달·대리운전 같은 플랫폼 일. 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 직장인인데 부업 수입이 있음: 회사 연말정산에는 월급만 들어갑니다. 부업 소득은 5월에 합쳐서 다시 계산합니다.
  • 8.8%를 떼고 받은 강의료·원고료: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소득금액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 연중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음: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해 주지 않으니 직접 신고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것입니다. 실제 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5월에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3.3%가 끝이 아닌 이유를 계산해 보세요

5월 신고는 1년 소득을 모두 합쳐 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처럼 올라갑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세 사람의 예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아래 금액은 소득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가 따로 붙습니다.

상황 미리 낸 세금 → 실제 세금 5월 결과
프리랜서 A, 수입 1,200만 원 36만 원 → 12만 8천 원 23만 2천 원 환급
프리랜서 B, 수입 3,000만 원 90만 원 → 114만 5천 원 24만 5천 원 추가 납부
직장인 C, 부업 수입 500만 원 15만 원 → 약 30만 원 약 15만 원 추가 납부

A는 다른 소득이 없고 경비율 60%로 가정했습니다. 소득금액 480만 원에서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330만 원, 세율 6%로 19만 8천 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12만 8천 원이라, 미리 낸 36만 원에서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B는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 1,2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소득금액 1,800만 원, 과세표준 1,650만 원에 세금 121만 5천 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114만 5천 원입니다.

C는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이 부업 수입 500만 원(경비율 60% 가정, 소득금액 200만 원)을 얻은 경우입니다. 월급만으로 이미 15% 구간에 있어서, 부업 소득 200만 원에 15%가 붙어 약 30만 원이 됩니다. 직장인 부업은 대개 추가로 냅니다.

미리 낸 세금과 실제 세금 비교: 수입 1,200만 원 프리랜서는 36만 원을 냈지만 실제 세금은 12만 8천 원이라 23만 2천 원을 돌려받고, 수입 3,000만 원 프리랜서는 90만 원을 냈지만 실제 114만 5천 원이라 24만 5천 원을 더 내고, 부업 수입 500만 원 직장인은 15만 원을 냈지만 약 30만 원이라 약 15만 원을 더 낸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혼자서 직원 없이 디자인·강의·번역 같은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자등록 없이 3.3%를 떼고 받아도 됩니다. 이런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라 1월·7월 부가세 신고도 없습니다.

반대로 아래처럼 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 스마트스토어처럼 물건을 팔거나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 직원을 두거나 작업실을 차려 사업 형태로 일하는 경우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신고가 추가되지만, 사업용 계좌·카드로 경비를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수입 내역이 맞는지 대조하세요

신고도움서비스에 뜨는 수입은 지급처가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입니다. 지급처가 실수로 빠뜨리거나 두 번 내면 숫자가 틀어집니다.

내 통장 입금 내역과 비교해 보고, 빠진 수입은 직접 더하세요. 신고하지 않은 수입이 나중에 확인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받지도 않은 금액이 잡혀 있다면 지급처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3.3%를 뗀 금액(기납부세액)도 함께 맞는지 확인해야 환급액이 정확해집니다.

내 신고 유형을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같은 수입이라도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검색하면 내 유형과 수입 내역이 나옵니다.

직원 없이 혼자 디자인·강의·개발 같은 인적용역을 하는 프리랜서는 작년 수입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같은 서비스업이라도 이런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면 단순경비율 기준이 2,400만 원으로 낮습니다.

작년 수입 경비 계산 방식 장부 의무
3,6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가능 간편장부
3,600만~7,500만 원 미만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7,500만 원 이상 장부 복식부기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를 자동으로 인정해 줍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되니 수입이 적을 때 편합니다. 올해 처음 일을 시작했다면 수입이 크지 않은 한 대부분 이 방식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임차료·인건비·재료비 같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만 낮은 비율로 인정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경비가 크게 줄어, 이 구간이라면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매년 고시가 바뀌니 신고 화면에서 내 업종 코드로 확인하세요.

경비 증빙을 모아 장부로 신고하세요

실제 쓴 경비가 많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편이 세금을 줄입니다. 간편장부는 날짜·거래처·금액을 적은 가계부 수준이고, 홈택스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받기 쉬운 것은 일과 직접 관련된 지출입니다.

  • 노트북·태블릿·소프트웨어 구독료 같은 업무 장비
  • 업무용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 외주 인건비(상대방에게 3.3%를 떼고 원천세를 신고한 경우)
  • 작업실 임차료, 업무 관련 교육비·도서 구입비
  • 지역가입자로 낸 본인 건강보험료

반대로 가족 식비, 개인 옷값처럼 일과 관련 없는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 정리가 쉬워집니다.

신고 유형 고르는 순서: 작년 인적용역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과 장부 중 세금이 적은 쪽, 3,600만~7,500만 원 미만이면 증빙을 모아 간편장부,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한다

강의료·원고료는 기타소득인지 확인하세요

어쩌다 한 번 한 강의나 원고처럼 일시적인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때는 3.3%가 아니라 8.8%를 떼고 받습니다.

기타소득은 받은 돈의 60%를 경비로 인정합니다. 100만 원을 받으면 소득금액은 40만 원이고, 여기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떼서 8만 8천 원이 원천징수됩니다.

  • 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받은 돈 약 750만 원 이하): 8.8%로 끝내거나 종합소득세에 합칠 수 있습니다. 내 세율이 20%보다 낮으면 합치는 편이 유리합니다.
  • 300만 원 초과: 반드시 종합소득세에 합쳐 신고합니다.

같은 강의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지급처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는 신고도움서비스의 수입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공제를 챙기세요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다릅니다.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 전용이라, 프리랜서는 아래 항목을 꼭 챙기세요.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입니다.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면 연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한도가 줄어듭니다. 사업소득에서만 빠지니 직장인 부업자는 효과가 제한됩니다.
  • 연금저축·IRP: 프리랜서도 똑같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낸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 인적공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있다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연금계좌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그해 공제되니, 5월이 아니라 연말에 챙겨야 합니다. 채우는 방법은 IRP로 세액공제 300만 원 더 받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5월 31일 전에 신고하고 내세요

신고와 납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늘어납니다. 마감 주에는 홈택스 접속이 몰리니 중순 전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환급: 신고서에 환급 계좌를 적으면 보통 6월 말 무렵 들어옵니다.
  • 분납: 낼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서 함께 신청하세요.
  • 지방소득세: 홈택스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연결되니 그 자리에서 함께 신고하세요.

직장인 부업자라면 건강보험료도 확인하세요.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도 챙기세요

5월에 낸 세금이 있다면 11월에 고지서가 한 번 더 옵니다. 중간예납이라고 해서, 작년 세금의 절반 정도를 올해 세금으로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미리 낸 돈은 다음 해 5월 신고 때 세금에서 빠지니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올해 수입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11월에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덜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5월에 세금을 많이 낸 해라면 11월 지출 계획에 미리 넣어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를 피하세요

  • 3.3%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환급받을 돈을 못 받거나, 추가 납부를 놓쳐 가산세가 붙습니다.
  • 회사에 부업 소득을 알려 연말정산에 넣으려 하기: 회사 연말정산에는 월급만 들어갑니다. 부업은 5월에 직접 합칩니다.
  • 경비를 부풀리기: 일과 관련 없는 지출을 넣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 작년과 똑같이 신고하기: 수입이 늘면 유형이 바뀝니다. 매년 신고도움서비스를 다시 조회하세요.
  • 연말정산 공제를 프리랜서도 받는다고 생각하기: 카드·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습니다.

이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5월 31일을 넘겼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세요. 무신고가산세는 원래 세금의 20%지만, 기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50%를 깎아 줍니다. 늦을수록 감면이 줄고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쌓입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가산세 걱정은 없습니다. 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했는데 경비나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으세요.

1년 동안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시기 할 일
1년 내내 경비 영수증 보관,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IRP·노란우산 납입
5월 초 신고도움서비스로 유형·수입 내역 조회
5월 중순 간편장부 작성, 공제 입력 후 신고·납부
6월 말 환급금 입금 확인
11월 중간예납 고지서 확인, 11월 30일까지 납부

수입 구조는 해마다 바뀝니다. 작년 신고서를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올해 수입과 경비에 맞춰 다시 계산하는 습관이 세금을 가장 확실하게 줄입니다. 월급을 받는다면 연말정산에서 챙길 항목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놓치기 쉬운 항목 총정리를 함께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업종과 개인 상황에 따라 경비율과 공제 요건이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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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종합소득금액을 넣으면 연금계좌로 돌려받을 세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