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분을 위한 3줄 요약

  1. 작년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5월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기한후신청을 하세요.
  3. 재산은 대출을 빼지 않고 계산하니, 집·전세금·예금·차를 모두 더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보세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친구 메시지가 옵니다. "나 근로장려금 들어왔어. 너도 받을 수 있지 않아?"

작년에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을 오가며 번 돈이 1,500만 원 남짓입니다. 5월에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기억은 없고, 이미 늦었겠거니 하고 넘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을 놓쳐도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을 받습니다.

금액이 5% 깎일 뿐, 조건이 맞으면 수십만 원에서 300만 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10분만 써서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이 어떤 돈인지 먼저 알아 두세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과 달리, 낸 세금이 없어도 받습니다.

일할수록 금액이 늘다가 일정 소득을 넘으면 다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너무 적어서 못 받겠지"라고 생각한 사람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입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3.3%를 떼는 프리랜서, 작은 가게 사장님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이 어떤 가구인지 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마다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 먼저 우리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르세요.

가구 유형 이런 집 최대 금액
단독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음 165만 원
홑벌이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를 부양 285만 원
맞벌이 배우자도 총급여 300만 원 이상 벌었음 330만 원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70세 이상 부모님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같은 집에 살거나 주민등록상 함께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칩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소득이 거의 없다면 홑벌이입니다. 자녀 없이 혼자 사는 직장인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은 단독 가구에 해당합니다.

작년 소득이 기준 아래인지 확인하세요

지금 기한후신청을 하는 대상은 2025년 1~12월에 번 돈입니다. 부부 소득을 합쳐서 아래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여기서 소득은 근로·사업소득만이 아닙니다.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까지 더한 총소득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의 총수입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씁니다.

기준을 올리자는 개정안이 나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바뀌므로, 지금 신청하는 2025년 소득분은 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재산은 빚을 빼지 않고 더하세요

소득 다음으로 많이 떨어지는 조건이 재산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을 더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더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전세·월세 보증금, 자동차, 예금·적금, 주식, 펀드, 회원권 등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있어도 빚은 빼지 않습니다. 전세금 2억 원에 대출이 1억 5천만 원이어도 재산은 2억 원으로 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절반만 나옵니다. 신청 전에 아래처럼 한 번 더해 보세요.

집 또는 보증금 + 자동차 + 예금·적금 + 주식·펀드 = 가구 재산

소득별로 얼마 받는지 계산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늘었다가 줄어듭니다. 단독 가구는 연 소득 400만~900만 원에서 최대 165만 원을 받고, 그 위로는 조금씩 줄어 2,200만 원에서 0원이 됩니다.

단독 가구는 연 소득 800만 원이면 165만 원, 1,500만 원이면 약 89만 원, 2,000만 원이면 약 25만 원을 받고 2,200만 원 이상이면 받지 못한다

가구별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두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정기신청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홈택스 계산과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황 정기신청 기한후신청(95%)
단독, 연 소득 800만 원 165만 원 약 157만 원
단독, 연 소득 1,500만 원 약 89만 원 약 84만 원
홑벌이, 연 소득 2,400만 원 약 127만 원 약 120만 원
맞벌이, 합산 3,000만 원 약 171만 원 약 163만 원

맞벌이 합산 3,000만 원 가구의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절반인 약 8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재산 기준이 금액을 크게 바꾸니, 소득만 보고 포기하거나 기대하지 마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의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넣어 확인하세요. 1분이면 끝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세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녀장려금은 따로 받을 수 있으니, 맞벌이 합산 5,000만 원 가구라도 자녀가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신청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화면에서 한 번에 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없고, 기한후신청을 하면 일부가 깎여 나옵니다. 깎이는 비율은 신청 화면의 안내로 확인하세요.

11월 30일 전에 기한후신청을 하세요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근로장려금은 결정된 금액의 95%만 받습니다. 5월 정기신청분은 8월 말에 이미 지급됐습니다.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이면 100%,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이면 95%를 받고, 12월부터는 신청할 수 없다

5%를 아끼려고 내년 5월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년 5월에는 2026년 소득분만 신청할 수 있어, 2025년 소득분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신청은 휴대폰으로도 됩니다.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에 공동·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2.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기한후신청을 누르세요.
  3. 가구원과 부양자녀 정보를 확인하고, 빠진 소득이 있으면 추가하세요.
  4.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적고 제출하세요.
  5. 신청 내역 조회에서 접수가 됐는지 확인하세요.

기한후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보통 신청 후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지금 신청하면 내년 초쯤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자료 세 가지를 옆에 두세요

화면에서 막히지 않으려면 아래 자료를 먼저 챙겨 두세요. 대부분 홈택스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준비물 어디서 확인하나
2025년 소득 자료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급여 통장 내역
재산 자료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자동차등록증, 예금 잔고
본인 명의 계좌 장려금을 받을 은행 계좌번호

전세나 월세로 산다면 계약서의 보증금을 그대로 적습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이니, 그 뒤에 이사했다면 이전 집 계약서를 찾아 두세요.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니 차종과 연식만 알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가 화면에 잡혀 있는지 보세요. 빠져 있으면 통장 입금 내역을 근거로 직접 적고, 필요하면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헷갈리는 상황은 이렇게 판단하세요

작년 중간에 결혼했다면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 소득과 재산까지 더해 홑벌이나 맞벌이로 계산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는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이라 총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받은 월급만 더하면 됩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라면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수입이 기준보다 조금 많아 보여도 대상일 수 있으니 모의계산부터 해 보세요.

7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부모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쳐서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최대 금액이 285만 원으로 올라가지만, 부모님 재산도 가구 재산에 더하니 2억 4천만 원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밀린 세금이 있다면 장려금 일부가 체납 세금에 먼저 쓰일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에 충당된 금액이 나오니, 받은 돈이 예상보다 적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실수로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 안내문이 없으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 국세청이 모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지는 못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조건이 맞으면 직접 신청하세요.
  • 재산에서 대출을 뺐다: 빚은 빼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집값을 그대로 더하세요.
  • 일용직·아르바이트 소득을 빠뜨렸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늦게 냈다면 화면에 소득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급여 통장 내역으로 확인하고 직접 추가하세요.
  • 부부가 따로 신청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한 사람만 신청합니다. 둘 다 신청하면 심사가 늦어집니다.
  • 반기신청을 했는데 또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3월·9월 반기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좌를 남의 이름으로 적었다: 장려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습니다.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이렇게 하세요

지급 결정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홈택스의 결정 내역에서 반영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세요. 소득이 실제보다 많이 잡혔거나 재산이 잘못 들어갔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받은 뒤 환수 통지가 왔다면 숨긴 소득이나 재산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입니다. 실수였다면 돌려줄 금액만 내면 되지만, 거짓으로 신청하면 이후 2~5년 동안 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올해 11월 30일도 놓쳤다면 2025년 소득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2026년 소득분은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100%를 받으세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내년 3월 반기신청으로 일부를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5월에 100%를 받으세요

2026년에 번 돈은 내년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이번에 기한후신청을 하며 가구와 재산을 한 번 정리해 두면, 내년에는 같은 순서로 몇 분 만에 끝납니다.

  • 4월 말에 손택스 알림을 켜 두세요.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문자 속 링크나 전화(ARS)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말에 올해 소득을 미리 더해 보세요. 소득이 기준선 근처라면 12월에 모의계산을 해 두면 5월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 가구가 바뀌면 메모해 두세요. 결혼, 출산, 부모님 전입처럼 12월 31일 기준 가구가 달라지면 가구 유형과 받을 금액도 달라집니다.

받은 장려금은 생활비와 섞이기 전에 비상금 통장이나 적금으로 따로 옮겨 두세요.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돈이라, 목적을 정해 두면 흐지부지 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2025년 소득분은 11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세요. 기한후신청은 결정된 금액의 95%를 받습니다.

Q.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집·보증금·자동차·예금·주식을 그대로 더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습니다.

Q. 혼자 사는 직장인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고 최대 165만 원입니다. 연 소득 1,500만 원이면 정기신청 기준 약 89만 원입니다.

Q. 기한후신청하면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심사를 거쳐 보통 신청 후 4개월 안에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기한후신청 체크리스트

할 일 확인할 것
가구 유형 고르기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인지
2025년 소득 더하기 부부 합산이 기준 미만인지
재산 더하기 빚 빼지 않고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모의계산 홈택스에서 받을 금액 확인
신청 11월 30일까지 손택스·홈택스로
접수 확인 신청 내역 조회, 본인 계좌 확인

근로장려금은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 주지 않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손택스를 열어 모의계산부터 해 보세요.

소득이 적은 해에는 건강보험료와 세금도 함께 점검하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과 프리랜서·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도 함께 확인하세요. 월세를 산다면 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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