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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13월의 월급, 얼마 받을지와 12월에 더 받는 방법까지 알려 드려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1. 총급여를 넣으세요. 급여명세서나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를 뺀 연봉이에요.
  2.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 금액을 넣으면 돌려받을 돈(또는 더 낼 돈)이 나와요. 모르면 비워 두세요.
  3. 내가 공제받는 가족 수, 올해 카드 사용액(12월까지 쓸 금액 포함), 연금저축·IRP·월세를 넣으세요. 없는 칸은 비워 두면 돼요.
  4. 맨 아래 12월 31일 전에 하면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과 더 돌려받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아요

소득·낸 세금

5,000만 원

이미 낸 소득세 (선택)

250만 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빼고 소득세만 넣으세요. 자동으로 함께 계산해요.

가족 (내가 공제받는 사람만)

배우자 공제

소득이 없는(총급여 500만 원 이하) 배우자만 "예". 맞벌이는 "아니오"예요.

카드 (1년 예상 합계)

지금까지 쓴 금액에 12월까지 쓸 금액을 더해 넣으세요.

1,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위 칸에 이미 포함된 금액이에요. 체크카드로 바꾸면 얼마 더 받는지 계산할 때만 써요.

연금·월세

300만 원

무주택 세대주,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집, 전입신고까지 했을 때만 넣으세요.

지금 예상 결과 보기

더 자세히 (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출산 등)

사람별 한도(취학 전·초중고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본인은 한도 없음) 안의 금액만 넣으세요.

③ 카드 칸에 넣지 않은 금액만 넣으세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30%, 넘으면 신용카드와 같게 계산해요.

올해 출산·입양

비워 두면 총급여로 추정해요. 급여명세서의 네 보험료를 1년 치로 더해 넣으면 더 정확해요.

결과

예상 환급액 -

계산 과정 보기

항목별 줄인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항목별 금액을 더하면 합계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세율 구간·한도 때문).

12월 31일 전에 하면

    ⓘ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을 넘어 돌려받을 수 없어요.

    ※ 이 계산기는 2026년 귀속 확정 세법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입니다. 4대보험료는 총급여로 추정하고, 주택자금 공제·감면·중도 입퇴사 등은 반영하지 않으며, 원 단위 절사·세법 개정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렇게 계산해요

    2026년 귀속 세법으로 아래 순서대로 계산해요.

    1.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2%, 최대 2,000만 원)를 빼요.
    2. 과세표준 인적공제(1명 150만 원),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카드 소득공제를 더 빼요.
    3.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요.
    4. 결정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연금계좌·월세·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를 빼요. 0원보다 작아지지 않아요.
    5. 환급액 이미 낸 세금에서 결정세액을 빼요. 지방소득세(10%)까지 함께 계산해요.환급액 = 이미 낸 세금 × 1.1 − 결정세액 × 1.1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1인 가구, 신용카드 1,500만·체크카드 300만 원, 연금저축 300만 원, 이미 낸 소득세 250만 원

    근로소득금액
    5,000만 − 1,225만 = 37,750,000원
    과세표준
    37,750,000 − 인적 1,500,000 − 4대보험 4,858,668 − 카드 1,275,000 = 30,116,332원
    산출세액
    30,116,332 × 15% − 1,260,000 = 3,257,449원
    결정세액
    3,257,449 − 근로 660,000 − 연금 450,000 − 표준 130,000 → 10원 미만 버려 2,017,440원(지방소득세 201,740원)
    환급액
    2,750,000 − 2,219,180 = 530,820원

    실제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소득세와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결정세액)의 차이예요.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지방소득세 10%도 같은 방식으로 함께 정산돼요.

    이미 낸 세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더하면 돼요. 계산기에서 월 소득세와 개월 수를 넣으면 자동으로 1년 치를 계산해요.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칸에서 볼 수 있어요.

    12월 31일 전에 무엇을 하면 환급이 늘어나나요?

    연금저축과 IRP의 남은 한도 채우기, 카드 문턱(총급여의 25%)을 넘었다면 남은 지출을 체크카드로 쓰기, 고향사랑기부 10만 원이 대표적이에요. 계산기 아래 12월 31일 전에 하면 상자에서 내 상황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제를 더 챙겨도 환급이 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없어요.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연금계좌나 기부금을 더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으니 내년 계획으로 돌리는 편이 나아요.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사람이 각자 따로 계산해요. 자녀와 부모님 기본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 공제받을 사람 쪽에만 넣으세요. 보통 세율이 높은 쪽이 받으면 줄어드는 세금이 커요.

    추가 납부가 나오면 한 번에 내야 하나요?

    회사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낼 세금은 보통 2월 급여에서 빠져요.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여러 달에 나눠 낼 수 있는지 회사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