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분을 위한 3줄 요약
- 월세 1년 치를 보증금 차액으로 나눠 전환율부터 계산하세요.
- 세금 혜택까지 넣어 전세대출 금리가 손익분기보다 낮을 때만 전세를 고르세요.
- 숫자가 비슷하면 보증금이 작은 쪽을 고르고, 어느 쪽이든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같은 집의 조건 두 개를 받았습니다. "전세 3억 원" 아니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80만 원"입니다.
모아 둔 돈은 1억 원이라 전세로 가려면 2억 원을 빌려야 합니다. 매달 이자 내는 것과 월세 내는 것, 어느 쪽이 덜 나갈까요?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는 말만 믿고 고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도 똑같이 사라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계산기 한 번이면 답이 나오니, 아래 순서대로 숫자를 넣어 보세요.
전월세전환율부터 계산하세요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 1원을 월세로 바꾸면 1년에 얼마인가"를 비율로 나타낸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전세대출 금리와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위 예시에 넣어 보겠습니다. 월세 80만 원 × 12 = 960만 원이고, 보증금 차액은 3억 원 − 1억 원 = 2억 원입니다. 960만 원 ÷ 2억 원 = 전환율 4.8%입니다.
이 말은 집주인이 보증금 2억 원을 덜 받는 대신 연 4.8%의 이자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나는 2억 원을 연 4.8%보다 싸게 빌릴 수 있으면 전세가, 그보다 비싸면 월세가 유리합니다.
법이 정한 상한도 알아 두세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면,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포인트"와 "연 10%" 중 낮은 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연 3.00%로 올랐으니 지금 상한은 연 5%입니다.
새로 맺는 계약은 이 상한이 바로 적용되지 않고, 시장에서 정해집니다. 그래도 5%를 크게 넘는 전환율이라면 주변 시세보다 월세가 비싼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준금리는 10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시 결정되니 계약 직전에 한 번 더 보세요.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를 같은 돈끼리 비교하세요
두 조건 모두 내 돈 1억 원은 보증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돈의 기회비용은 양쪽이 같으니 빼고, 대출 2억 원의 이자와 월세만 비교하면 됩니다.
| 전세대출 금리 | 1년 이자 (2억 원) | 월세 80만 원과 비교 |
|---|---|---|
| 연 3% | 600만 원 (월 50만 원) | 1년 360만 원 덜 냄 |
| 연 4% | 800만 원 (월 약 67만 원) | 1년 160만 원 덜 냄 |
| 연 4.8% | 960만 원 (월 80만 원) | 같음 |
| 연 5% | 1,000만 원 (월 약 83만 원) | 1년 40만 원 더 냄 |
세금을 빼고 보면 손익분기 금리는 전환율과 같은 4.8%입니다. 대출 금리가 이보다 낮으면 전세, 높으면 월세가 매달 덜 나갑니다.
보증금이 다르면 남는 돈의 이자도 넣으세요. 월세 조건이 "보증금 5,000만 원"이라면 1억 원 중 5,0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을 연 3% 예금에 넣으면 1년에 세전 150만 원, 이자소득세 15.4%를 빼면 약 127만 원이 생깁니다. 이 금액은 월세 쪽 부담에서 빼고 비교합니다.
세금 혜택까지 넣어 다시 계산하세요
전세와 월세는 연말정산에서 받는 혜택이 다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손익분기 금리가 4.8%보다 내려갑니다.
전세대출은 이자의 40%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정식 이름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한 해 동안 갚은 원금과 이자의 40%를 연 400만 원까지 소득에서 빼고, 이 한도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합쳐서 셉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용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앞뒤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통장을 거쳐 보내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낸 돈의 15~17%를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그 위로 8,000만 원 이하는 15%이고, 월세는 1년에 1,00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18.7%, 16.5%가 줄어듭니다.
총급여 5,000만 원(소득세율 15%)인 직장인으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전세, 금리 4%: 이자 800만 원 × 40% = 320만 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세율 15%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16.5%를 곱하면 52만 8천 원이 줄어, 실제 부담은 747만 2천 원입니다.
- 월세 80만 원: 960만 원 × 18.7% = 179만 5,200원이 줄어, 실제 부담은 780만 4,800원입니다.
세전에는 160만 원 차이였는데, 세금을 넣으면 약 3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손익분기 금리도 4.8%에서 약 4.2%로 내려갑니다.
낼 세금이 적으면 월세 혜택이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등으로 결정세액이 179만 원보다 적다면, 월세 쪽 혜택은 계산보다 작아집니다.
연봉별 손익분기 금리를 확인하세요
같은 집(전세 3억 원, 보증금 1억 원 + 월세 80만 원)을 연봉만 바꿔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금리보다 전세대출 금리가 낮으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 총급여 | 받는 세금 혜택 | 전세가 유리한 금리 |
|---|---|---|
| 5,000만 원 (세율 15%) | 전세 소득공제 + 월세 17% | 약 4.2% 미만 |
| 7,000만 원 (세율 15%) | 전세 소득공제 + 월세 15% | 약 4.3% 미만 |
| 8,000만 원 초과 (세율 24%) | 전세 소득공제만 | 약 5.3% 미만 |
| 프리랜서 | 둘 다 없음으로 가정 | 4.8% 미만 |
연봉이 높을수록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고 전세 소득공제 효과는 커집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전세가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사회초년생처럼 총급여가 낮고 결정세액이 적은 사람은 두 혜택 모두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금 효과를 빼고 4.8% 기준으로 판단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정책 대출 금리도 확인하세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소득·보증금·지역에 따라 금리가 다르지만, 시중은행 전세대출(연 4% 안팎)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요건에 맞는다면 은행 상품보다 먼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조회해 보세요.
숫자보다 보증금 위험을 먼저 따지세요
계산이 전세 쪽으로 몇십만 원 유리하게 나와도,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전세는 맡기는 돈이 2억 원 더 많습니다.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2억 원만큼 큽니다.
1년에 30만 원 아끼려고 2억 원을 더 맡기는 셈이니, 집이 안전한지부터 확인합니다.
- 전세가율을 계산하세요. 집주인 대출(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해 집값의 70~80%를 넘으면 계약을 다시 생각하세요. 빌라·오피스텔은 더 낮게 잡습니다.
- 보증보험료를 비용에 넣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의 연 0.1%대입니다. 3억 원이면 1년에 30만~40만 원대, 1억 원이면 10만 원대라 전세 쪽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 대출 부대비용도 더하세요. 전세대출은 보증기관 보증료와 인지세가 붙습니다. 은행에서 금리만 묻지 말고 "1년에 드는 비용 전부"를 물어보세요.
중개보수도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는 보증금 3억 원에 상한 요율 0.3%를 적용해 최대 90만 원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1억 8천만 원이 기준이라, 같은 요율로 최대 54만 원입니다.
2년 계약이면 이 차이 36만 원을 2로 나눠 1년에 18만 원씩 전세 쪽 비용에 더하세요. 금리 차이가 작을 때는 이런 작은 비용이 결론을 바꿉니다.
2년 안에 쓸 목돈이 있는지도 보세요. 전세 보증금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꺼낼 수 없습니다. 결혼, 내 집 마련 계약금, 창업처럼 큰돈이 필요한 일이 계약 기간 안에 있다면 보증금을 줄이는 편이 편합니다.
금리가 오를 때를 가정해 보세요. 전세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라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따라 오릅니다. 지금 금리가 손익분기보다 0.2%포인트만 낮다면, 한 번만 올라도 역전됩니다.
이런 사람은 전세, 이런 사람은 월세가 맞습니다
전세가 맞는 사람
- 버팀목 같은 정책 대출로 손익분기보다 1%포인트 이상 싸게 빌릴 수 있는 사람
- 총급여 8,000만 원을 넘어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사람
-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를 찾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사람
월세가 맞는 사람
- 대출 금리가 손익분기와 비슷하거나 높은 사람
- 집의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금을 크게 맡기기 불안한 사람
- 2년 안에 목돈 쓸 계획이 있거나, 이사가 잦은 사람
반전세도 고려하세요. 보증금을 1억 원 대신 2억 원으로 올리고 월세를 줄이는 조건도 협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전환율 공식을 쓰면 어떤 비율이 가장 싼지 바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35만 원"도 된다고 합니다. 보증금 1억 원 + 월세 80만 원 조건과 비교하면, 보증금을 1억 원 더 내는 대신 월세가 45만 원 줄어듭니다.
1년에 540만 원 ÷ 1억 원 = 전환율 5.4%입니다. 늘어난 보증금 1억 원을 연 4%로 빌리면 이자는 400만 원이라, 보증금을 올리는 편이 1년에 140만 원 쌉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한 단계 올릴 때마다 줄어드는 월세로 전환율을 따로 계산해 보세요. 구간마다 전환율이 다르게 매겨져 있어서, 가장 유리한 지점이 전세도 월세도 아닌 중간일 때가 많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를 피하세요
- 월세만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전세대출 이자도 돌아오지 않는 돈입니다. 내 돈의 예금 이자를 포기하는 것까지 비용입니다.
- 금리만 비교하고 부대비용 빼기: 보증료·보증보험료·인지세를 넣으면 전세 쪽 금리가 실제로는 0.1%포인트 안팎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세금 혜택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기: 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세대주가 아니거나, 대출금이 내 통장을 거치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아 둔 돈을 전부 보증금에 넣기: 보증금은 계약 기간 동안 꺼낼 수 없습니다. 생활비 3~6개월 치 비상금은 따로 남겨야, 급한 일에 금리 높은 신용대출을 쓰지 않습니다.
- 갱신 때 다시 계산하지 않기: 2년 뒤에는 대출 금리와 주변 시세가 달라져 있습니다. 갱신 제안을 받으면 같은 공식으로 다시 계산하고, 그때 유리한 쪽으로 바꾸세요.
- 전세대출 한도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기: 전세대출 한도와 심사 기준은 정부 대책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은행에서 한도 조회부터 하세요.
이미 계약했다면 지금 할 일을 챙기세요
전세대출을 쓰고 있다면 연봉이 올랐거나 신용점수가 좋아졌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쓰세요. 더 싼 대출이 보이면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도 계산해 봅니다.
월세로 살고 있다면 매달 계좌이체로 내고,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아 두세요. 회사 연말정산에서 놓쳤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등기가 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은행에도 바로 알려 연체로 잡히지 않게 하세요.
갱신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자고 하면 법정 상한(지금 연 5%)을 넘지 않는지 계산하세요. 넘는 부분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하세요
| 언제 | 할 일 | 확인 |
|---|---|---|
| 집 보기 전 | 은행·기금에서 전세대출 한도와 금리 조회 | 대출 금리 |
| 조건 받은 날 | 월세 × 12 ÷ 보증금 차액으로 전환율 계산 | 전환율 |
| 비교할 때 | 세금 혜택 넣어 1년 실제 부담 계산 | 손익분기 금리 |
| 계약 전 | 등기부등본으로 전세가율 확인 | 70~80% 이하 |
| 이사 당일 | 전입신고·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 공제 요건 |
| 연말정산 | 대출 상환 증명서 또는 월세 이체 내역 제출 | 공제 반영 |
전세냐 월세냐는 취향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입니다. 오늘 받은 조건을 위 공식에 넣고, 은행에 대출 금리 한 번만 물어보세요.
집의 안전성은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로, 월세 세금 혜택은 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으로 확인하세요. 갱신과 신고 날짜는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3법 정리에, 대출 이자를 깎는 방법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직접 계산해 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
월세 쪽에서 돌려받는 세금을 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해 드려요.💳 전세대출을 갈아탈지 고민이라면: 대출 갈아타기 이자 비교 계산기 →